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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공지] 2024년 가을학기 추가휴학 신청 방법 및 기간 안내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4.06.10

조회수391

[학생공지사항 게시판 공지]

 

 

<추가휴학 신청 방법 및 기간 안내(2024 가을학기)>

 

□ 학칙 개정 주요내용 [학칙 제52] (2024.1.)

○ 휴학 기간별 이원화되어있는 승인 절차를 개선하고부득이하게 여러 학기의 추가휴학이 필요한 경우 1학기를 초과하여 추가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승인절차

지도교수학과()단과대학 심의총장 승인

지도교수학과()총장 승인

신청가능학기

1학기씩 신청 가능

제한없음

 

 

□ 추가휴학 신청 절차(소정의 휴학 학기 소진 후 추가휴학 신청 시)

○ 신청 절차 학사시스템학적학적변동신청신규휴학/휴학연장 선택 후 신청

               (시스템 상 기존 휴학과 신청 절차 동일신청 후 [추가]휴학으로 표기)

○ 첨부 서류 사유서(공통첨부파일 양식 참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창업휴학, 3개월 이내 발급분), 종합병원 또는 교내 스트레스클리닉(KAIST클리닉 內)의 학기 중 4주 이상 진단서(질병휴학)

 

○ 신청 기간

 

추가휴학 시작학기

학생 신청 기간

2024 가을학기

2024년 6월 17일 ~ 2024년 8월 9

신청 후8월 13까지 학사시스템에서 지도교수학과()장 및 관련 부서의 승인을 모두 받고 제출버튼을 클릭하여야 함

 

 유의사항

   - 3학기 이상 신청 시(질병휴학 포함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최종 승인되는 학기 수가 신청한 학기 수보다 작을 수 있음.

   질병휴학으로 추가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인 질병휴학과 신청기간을 동일하게 운영

     (재학 상태일 경우기말고사 전까지 휴학원 제출 가능)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휴학 중에도 박사자격시험 불합격으로 인한 제적대상자가 될 수 있음.

 

<박사과정 운영지침 제4>

 

     박사과정 학생은 입학 후(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학생은 박사과정 인정시점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다만전과한 경우 이전 학과의 자격시험 합격 유무와 관계없이 전과일이 속한 학기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전과한 학과의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휴학기간은 2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응시허용 기한내에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제적한다.

  

 

 

※ 문의처 학적팀(registrar@kaist.ac.kr)

학사과정 : 042-350-2364

.박사과정 : 042-350-2365 (경영대학교학팀 02-958-3211)